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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부동산불법행위 73명 적발…109억 규모

군사시설·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취득 등
중국인 31명·미국인 13명·캐나다 4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투기 등 29명 송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109억 4000만 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지난 7~11월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이다.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씨는 안양시의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 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 주변인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B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에 거주 중인 중국 국적 C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C씨의 자녀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C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D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처엥 외국인툊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이들에게 부정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31명 ▲미국 13명 ▲캐나다 4명 ▲방글라데시 3명 ▲일본 2명 ▲독일 1명 ▲호주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E씨는 지난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를 5억 8000만 원에 매입, 20억 원에 되팔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또 토지 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됐다.

 

현행법상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토지취득계약은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상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수준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 적발되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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