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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음식점 15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불법 영업중인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

 

6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를 단속했다.

 

이번 수사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합동 단속 결과 15곳의 적발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5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관광경찰대, 중구청과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무신고 영업이 만연한 중구 해변가 일대를 기획수사해 적극적인 민생범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태진 시 특사경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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