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호흡기도 없이 분만수술을 시행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대해 법원은 그 부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5부(조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박모(46)씨 부부가 "병원측이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분만수술을 시행하다 태아가 숨졌다"며 인천 K병원을 상대로 낸 1억8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 과실을 인정, 1억2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내에 사용 가능한 산소호흡기 및 보육기가 없었다면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해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산모를 옮겨 분만수술을 받게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