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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와 배출권 거래하는 인천지역 사업장들…시 권한 無

인천서 총량관리제 적용 받는 사업장 59곳
할당량 초과 시 부과금 징수…3년간 0건
사업장들 배출권 거래…총량관리제 역효과
시, 법 개정돼 권한 환경부 이관…한계 有

 

인천지역 소규모 배출 사업장과 대규모 발전소의 배출권 거래가 횡행하게 이뤄지고 있다.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많기 때문인데, 탄소 중립 실현 등을 위해 인천시가 나서 발전소 할당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9곳이 총량관리제를 적용받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것이다.

 

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차, 2015~2024년)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배출량을 할당‧관리하고 있다.

 

올해 인천지역 총량은 질소산화물 1만 3765톤, 황산화물 6365톤이다.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대기 1~3종) 중 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양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연간 4톤 이상, 먼지 연간 0.2톤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시에서 해당 사업장에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부과금 징수 사례는 없다.

 

사업장은 할당된 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최적방지시설 설치나 공정 개선, 연료 변경 등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할당량이 남아도는 발전소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는 영흥화력발전소‧서인천발전본부‧신인천발전본부 등 모두 8곳이다. 석유화학 공장 등까지 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인천에서 10곳이 넘는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배출권 구매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총량관리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다.

 

이에 발전소에 할당되는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기 위해 시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가 발전소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관련 권한이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발전소의 할당량‧인허가‧점검 등 모든 권한이 환경부로 넘어갔다.

 

결국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가 발전소의 할당 총량을 줄일 방법이 없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권한 등을 시로 이관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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