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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재판서 “고통 받는 마약중독자 아버지와 돕고 싶다”

항소심 최후진술 꿈 밝히며 치료 및 재활 의지 밝혀
남경필 빠른 치료감호 위해 신속한 선고 부탁 하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남경필 전 도지사의 아들이 “마약 중독자를 돕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도지사의 아들 남모 씨에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남 전 도지사는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 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 12일 그는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속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1주일 후인 오는 20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날 피고인인 남 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꿈’을 이야기하며 치료와 재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남 씨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의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체포된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지만, 5일 후 재차 마약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다시 체포됐다.

 

이에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마약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재범했고, 수사 진행 중에도 필로핀을 매수·투약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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