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상정하고 처음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4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불필요한 법이라고 선을 그었고, 야당도 내부적으로 선거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정개특위는 이날 제2법안소위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은 결정한 상태라며 위성정당 방지법 그 자체로 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은 정당 설림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배치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담벼락에 구멍이 생겨 그 구멍을 막는 법을 냈는데 ‘담벼락을 아예 철거할 수도 있으니 구멍을 방치하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를 만들 때 연동형 비례제 개선 문제가 의제로 들어갔는데 입법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여당은 법안을 만들어봐야 (위성정당을) 못 막는다고 하는데 형법으로 강도나 살인을 다 막을 수 없다고 형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며 “가장 효율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뒤늦게 진행됐지만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한 여야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따라 법안이 사장될 수도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