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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 동일화 정부 건의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제출 형식으로 3개 사항 전달
대상지역·면적 상한·지방세 혜택 등 가이드라인 제시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는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 신청 기준이 아직 없으며, 산업부의 이번 권고사항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3가지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다.

 

먼저 정부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은 모두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거나,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광역시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으로 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는 반면 수도권의 면적 상한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

 

또 세금 감면 조항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따르면 특구 지원사항에 특구 내 창업 시 비수도권은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5년 50% 감면된다.

 

이에 반해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2년 50% 감면으로 차별이 있다.

 

공장 신ㆍ증설 시에도 비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이나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된다.

 

도는 이번 정부 건의 외에도 국회의원 면담을 지속 추진해 수도권에 대한 차별이 없게 할 예정이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는 출발·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부터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입지 선정·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분야별 지원 내용 ▲규제 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등을 주제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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