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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부실공사 제도개선, 중앙정부 정책에 대거 반영

국토부에 감리자 전문성 강화 등 4건 건의해 모두 반영
주택법 개정 건의안 4건은 2건 반영, 2건 입법 예고 중
道,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 통해 현장점검 등 개선 도모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에 이같은 도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 9월 국토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으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4건 모두 반영됐다.

 

또 지난해 1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공사품질·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화 ▲공사 중 품질점검 단계 추가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 교육 명문화 ▲기상 조건에 따른 시공 제한 의무화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2건(앞선 2건)이 반영됐다.

 

반영된 2건을 포함한 4건 모두 주택법 일부개정(안)으로,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해 자체 조례 제·개정으로 점검 대상을 시공 단계까지 확대했다.

 

민간 전문가 주도로 신축 아파트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 점검을 진행해 지난달 말까지 총 2543개 단지 176만 세대 현장 점검하고 총 11만 7007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건설관계자의 성실 시공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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