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지방세 체납자 33만 9172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내역 전수조사를 실시, 이 중 3423명에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추심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탁금 전수조사는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도에 따르면 이번 공탁금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0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 시세 5억 3000만 원 등 총 7억 3000만 원을 징수해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류영용 도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