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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가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경기도학교급식조례'의 현황을 살피고 수원지역에서의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1일 경기도여성회관 강당에서 열린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수원시민토론회'는 지난 11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관련, 행정자치부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초단체인 수원지역에서 급식 조례제정운동의 출발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수원운동본부 유은옥 상임대표가 사회자로 나선 토론회는 이만주 전교조수원중등지회장(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필요성)과 박미진 경기도의원(경기도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현황과 내용)의 발제, 수원운동본부 경과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 도학교급식지원조례를 실행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힌 주최 측은 WTO정부조달협정이 16개 광역지자체만을 규정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시군구에서 학교급식제정운동을 펼침으로써 제소 이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난 11월 경기도민 16만명이 서명발의로 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을 위반했다며 조례무효 소송과 함께 조례집행정지를 냈다.
한편 조례를 성사시킨 '학급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는 국내농산물 사용 명문화로 WTO의 일반협정 위반이라는 행자부의 주장에 대해 WTO 협정문의 법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식량자급과 농업회생이라는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 목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운동본부는 또한 행자부가 위반 근거로 삼은 조항이 오히려 공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에서 국내산 상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공공 목적의 구입 상품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원칙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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