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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근 안성시의회 의원,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혜 2년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보조금 3500여만 원 유용한 혐의

 

20일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토근 안성시의회 의원(국힘)에게 항소심 재판인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 2018년 사회복지사업 명목으로 안성시의 지방보조금사업 공모에 신청해 2019년 초까지 시로부터 보조금 1억1200만 원을 받았지만 당초 사업목적 외 본인 사업체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35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에 관련된 일부 물품에 사용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에 부합하며, 또한 보조금을 반환한 부분까지 재판부가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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