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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민원거부, 제안 불채택 통지 받은 사안 등 조건 모두 해당 시 신청가능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시민 일상서 체감할 수 있게 구현할 것"

 

수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기관 선정에 선정됐다. 

 

수원시는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 공무원에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신청하는 제도다.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해 신고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 등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으로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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