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101/art_17040900427312_51084e.jpg)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 원 늘어난 총사업비 1616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고위험임산부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등 5개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방문 가사서비스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산모 1인당 본인부담금의 90%인 300만 원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에 300~1000만 원을, 선천성이상아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 원을 각 대상에 지급한다.
아울러 시술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만~110만 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도 이달부터 폐지한다.
기존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다.
이밖에 오는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 검진비 5만~10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 도내 출생아 수도 6만 54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25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득기준·거주제한 등 장애요소는 최대한 없애고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