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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 운영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등 수립기준 담아
시군 간 공간구조 연계성 확보에 중점 둬
시군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쳐

 

경기도가 도내 시군 간 공간구조 연계성 확보를 위해 오는 5일부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공간구조 설정, 중심지 체계 ▲개발축‧보전축 구상 및 공간구조 대안 설정 ▲공간구조 구상도 작성방법 등이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안)을 마련하고 10~11월 시군 의견수렴, 지난달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립기준을 확정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나 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행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시군간 연계성 미흡 등 문제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복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수립지침의 세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각 시군이 인접 시군과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제각각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생긴 문제다.

 

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며 도내 시군의 공간구조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수립기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광역공간구조가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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