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자료=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101/art_17042460940611_77a3ae.jpg)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인쇄물 비치, 벽보 부착, 해당 동물병원 누리집 게시 등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이 차례로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진행했으며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도내 전 동물병원 1296개에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최경묵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