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했다.
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가상화폐와 대여금고까지 압류하는 등 징수망 확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도 총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했다.
7개 징수기법은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5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4억 9000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 원, 지역개발채권 1억 8000여만 원, 은행 대여금고 9억 2000여만 원도 각각 압류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체납정리 전담반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꾸려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9만 1000여 명을 실태 조사해 47억 원을 징수했으며, 2608명에게는 세정 지원, 56명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 제한)를 통해, 지난 11월 말 기준 59억 원 이상의 징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