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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보건소,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 운영

 

과천시보건소가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운영한다.

 

과천시는 과천시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시행한다 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의향서 작성·등록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 및 직장인 가운데 사전연명의료 상담 및 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은 과천시 보건소로 전화 또는 온라인(과천시청 통합예약포털)로 예약한 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과천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오상근 과천시 보건소장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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