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작업 중 추락사한 소속 근로자 사고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3일 A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B씨와 함께 범행 현장 조작 등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A 업체 대표이사 D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처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서 A 업체 소속 직원 E씨가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B씨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E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출혈이 많았으나 안전모 외부에만 혈흔이 있는 등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E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씨가 C씨와 공모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E씨의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드러나면 더 큰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14일에도 E씨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자칫 암장될 수 있었던 산업재해 현장 조작 범행, 산업재해 은폐 범행을 규명했다”며 “검찰이 중처법 범행을 직접 입건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