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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득 관계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올해 상반기부터 시술이 중단될 경우에도 시술비 받을 수 있어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110만원 지원

 

안성시는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작년 7월부터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제외되었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중일 경우 시술비를 지원했지만 올해 1월 1일자로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됐다. 앞으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시점에 여성 주소지를 안성시에 둔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난임부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시술비를 지원 받지 못하였으나, 올해 상반기부터는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은 신선 배아는 9회, 동결 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총 21회로,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1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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