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 김모 씨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2시간여 만이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당시 상의 재킷에 길이 18㎝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이 대표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애초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범행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그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했는지 확인하고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관련 자료를 살폈다.
현재까지 수사에서는 김 씨가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김 씨는 이 대표를 공격한 것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확신범’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치장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제공된 식사를 모두 챙겨 먹었거나 책을 읽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반성문이 아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