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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들 “범행 당시 상황 즐겨…엄벌 내려져야”

최원종 4차 공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정 결과
피해자 및 유가족 “흉기 2자루 준비한 계획범죄 엄벌 필요”
검찰, “정신감정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심신미약 아니야”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최원종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공판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계획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전 서현역 AK플라자 보안요원 A씨와 아내를 잃은 B씨, 딸을 잃은 C씨가 출석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최원종의 표정을 정면에서 목격한 A씨는 그가 계획해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피고인은 흉기 2점을 소유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당시 그의 표정은 시민을 해치며 범죄에 흥분해 쾌락을 느끼는 듯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유가족들은 최원종과 같은 흉악범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엄벌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려 손잡고 이야기하며 걸어가던 중 느닷없이 차량 1대가 돌진했다”며 “순식간에 아내는 피를 흘리며 의식불명 상태로 쓰려졌고 결국 3일 만에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테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엄벌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연락두절 된 딸을 찾고자 도착한 현장에서 닥터헬기로 환자 한 명이 호송되는 것을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딸이었다”며 “부상이 너무 심해 수술 불가 판정을 받고 결국 가족의 곁을 떠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결이 흉악범에 대한 엄벌의 기준이 될 판례로 남도록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원종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전달됐다.

 

이에 최원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는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며 “그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입장을 굳혔다.

 

공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유가족들은 최원종에 대한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C씨는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자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적절한 선고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최원종에 대한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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