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주시의 한 카페와 고양시의 한 지하 주점의 여성 점주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6일 강도살인 혐의로 이 사건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인 지난 5일 오후 10시 45분쯤 강원 강릉시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검거될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압송될 당시 그는 “성범죄나 금품 탈취 목적이 있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며 유족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강릉까지 간 이유에 대해 “멀리 도망가고 싶었는데 강원도가 멀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5일 오전 8시 10분쯤 양주시 광적면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몸에선 폭행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지문 감식을 통해 두 사건이 동일인물인 이 씨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그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며 수배했다.
이 씨는 고양시에서 범행 후 양주시와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 강원도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