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 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 이모 씨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7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된 범죄인가”는 질문에 “아니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답했다.
이어 “왜 살인까지 했냐”, “왜 다방만 노렸냐” 등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고 답하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10분쯤 양주시 광적면 한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점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주점을 운영하던 60대 여성 B씨의 목이 졸라 살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살인을 벌인 후 가계에서 각각 30만 원씩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고양시에서 범행 후 파주시와 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역과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 강원도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지문 감식을 통해 두 사건이 동일인물인 이 씨의 소행이라 판단해 그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 결국 지난 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그를 검거했다.
그는 옷을 환복하며 도주를 이어갔으나 술에 취하면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이 씨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강도 등의 혐의로 전과 5범 이상으로 총 수감 생활은 20년에 달하며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