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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미국서 모바일 특허 침해로 피소

헤드워터, 삼성전자 모바일 장치 4개 특허 침해 주장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모바일 특허 침해로 피소됐다.

 

11일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헤드워터(Headwater Research LLC)는 지난해 12월 29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헤드워터는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특허 라이선스 회사로 모바일 산업, 클라우드 기술, 의료 기기 분야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헤드워터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포함한 모바일 전자 장치를 제조, 사용, 수입, 판매 또는 판매 제안을 함으로써 헤드워터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헤드워터가 제기한 특허는 ▲특정 계정과 연결이 확인된 장치에 대한 서비스 사용료 청구 통합 시스템 및 방법(미국 특허 번호 8,588,110) ▲셀룰러 장치의 자동 프로비저닝 및 활성화 시스템 및 방법(미국 특허 번호 8,639,811)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화된 네트워크 액세스 상태를 갖는 무선 종단 사용자 장치(미국 특허 번호 9,179,359) ▲요청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미디어 서비스 네트워크 사용량을 할당하는 모바일 장치 및 방법(미국 특허 번호 9,647,918) 등 총 4개다.

 

이 특허들은 모두 모바일 장치의 서비스 사용료 청구, 셀룰러 장치의 자동 프로비저닝 및 활성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상태 관리 등의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워터는 이 소송에서 삼성에 손해 배상과 특허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모두 모바일 산업 분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소송의 결과는 헤드워터의 특허 기술의 가치와 삼성의 모바일 장치 사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특허 관련 소송은 흔한 일이고 중간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며 "소송 결과에 대해서 쉽게 예측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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