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 첫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사업화 자금과 교육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청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오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창업분야에 도전하는 만 29세 미만 청년으로 창업경험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인원은 78명 내외다.
선정된 예비 청년창업자에게는 평균 46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기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해 세무·회계·법률 등 창업기초교육을 실시하며,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선배창업가와의 교류 강화, 기술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대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다른 청년지원사업인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도 같은 기간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활용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이면 지원 가능하다. 선발인원은 28명이다.
선정된 예비 청년창업자에게는 평균 4800만 원, 최대 7000만 원 내외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사업화 자금은 공공기술 이전료, 시제품 제작비,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지원자 선정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신설한다. 기술거래사, 변리사 등 전문가와의 연결을 통해 시장에 대한 현황 제공, 사업화 타당성 분석 및 수요기술 구체화 등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된다.
또한 창업자의 제품·서비스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수요기술 파악·분석, 기술매칭, 이전협상, 계약체결 등 기술이전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추가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기술발명자가 직접 기술멘토링을 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업의 구체화를 도울 예정이다.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수성과자에 대해서는 차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시 서면평가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청년 창업자의 사업연속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