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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올해 5대 민생범죄·특정범죄 집중 수사

먹거리 등 생활 밀접 범죄 수사로 사회안전망 구축
수사분야·계획·결과 상시홍보로 범죄 경각심 제고
민생·공정특사경 통합해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운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민선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도특사경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기본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집중 수사할 계획으로,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먼저 5대 민생범죄는 ▲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불법처리 등 환경오염 ▲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생명존중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등 먹거리 안전 등이 있다.

 

또 ▲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 ▲불법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 등도 민생범죄로 분류된다.

 

이어 특정범죄는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경제범죄(상표권 침해, 불법대부, 불법 석유 유통, 불법유상운송) ▲청소년범죄(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수사한다.

 

특히 올해는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불법유통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불법행위 ▲이사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등 신규 수사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 발굴을 연중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수사 전 계획과 수사 후 결과 상시 홍보 등을 통해 동종·유사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홍은기 도특사경단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면서 영세업자·소상공인보다는 규모가 큰 업체 위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지난해 33개 직무 분야에서 총 932건의 불법행위를 검찰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도민 관심사항 선제적 수사 및 현안·직무 중심 조직 운영을 위해 기존 민생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통합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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