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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등록면허세 441억 원 부과…전년대비 6.6% 증가

면허별 1종~5종으로 구분…시군별 인구수 등 기준
납부기간은 16~31일…넘길 시 3% 지연가산세 부담
인터넷·모바일 위택스, ARS, ATM기기 등으로 납부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8만 9000여 건에 대해 44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3억 원 대비 6.6%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 지속 증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 등록면허세 50% 감면’ 규정 기한 종료로 인한 부과세액 증가 등이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 6만 75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모바일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2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5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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