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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제도 악용‘…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적극 관리

미청산·해산 조합 관리 강화로 조합원 피해 예방
제도개선, 청산관련 교육, 시군 합동점검 등 강화
道 미해산 조합 5개, 미청산 조합 33개 중점 관리

 

경기도는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조합에 대해 제도, 교육, 점검 별로 분류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을 파악하고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청산계획 제출, 제도개선 발굴 등 조치를 취한다.

 

교육 분야로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청산 교육을 실시하고 청산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등 청산 절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점검 분야로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시·도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도내 시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군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그간 이같은 조합은 정부와 지자체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재개발·재건축이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이전돼 정부·지자체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총 5개, 미청산 조합은 총 33개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영일·백현종·이택수 도의원 등이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해산·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력 교육과 시·도 합동점검 등이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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