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신고 없이 건축·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