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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부모급여 늘어난다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인천시가 새해를 맞아 부모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현실화 한다.

 

시는 민선8기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12~32개월)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1월 처음 도입됐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430억 원을 투입, 연인원 21만 8936명, 월평균 1만 8245명이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도 둘째아 이상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로써 0세 아이의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최대 104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1세 아이는 지난해 420만 원에서 올해 6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고,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씩을 받게 돼,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임신 준비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5~10만 원, 일부 군구 시범사업)과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100만 원(총 2회) 신규 지원한다.

 

기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원했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 원,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미숙아(체중에 띠리 최대 1천만 원)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최대 5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범위 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올해부터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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