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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불법행위 139건 적발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450개소 대상
99개소 적발…수사의뢰 35건, 업무정지 40건 등
‘정씨일가’ 관련 61건도 포함…41개소 중 27곳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별점검은 도, 국토교통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한 등록취소 1건 ▲이중계약서 작성·계약서 미보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고용인 미신고 등 업무정지 처분 40건 ▲과태료 부과 처분 36건 ▲기타 사항 경고‧시정 27건 등을 조치했다.

 

점검대상 중 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으며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또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적발 사례로, 도는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가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총 17억 4000만 원)이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됐다.

 

이에 도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총 1억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적발됐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 ‘정씨 일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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