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동두천 15.3℃
  • 흐림강릉 14.0℃
  • 흐림서울 16.7℃
  • 맑음대전 16.8℃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4.1℃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6.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0℃
  • 흐림강화 14.5℃
  • 구름조금보은 14.9℃
  • 맑음금산 14.4℃
  • 맑음강진군 15.7℃
  • 구름조금경주시 15.1℃
  • 구름조금거제 17.1℃
기상청 제공

인천연구원 “인천시,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 위해 분명한 정책 목표 세워야”

‘인천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적용 방안’ 결과보고서 발표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건축 규제 완화 수단 활용 우려

 

인천시가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을 위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과 같은 분명한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이 건축 규제 완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정책 목표를 세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연구원은 2023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적용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10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건축을 위해 높이 제한 등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특별건축구역은 서울‧경기‧세종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은 아예 지정된 사례가 없다.

 

최근 시는 민선8기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해 중‧동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에 창의적 건축 및 우수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2021년 기준 전국에 70곳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공동주택개발사업이 63곳(90%)으로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났다.

 

이는 특별건축구역이 단독주택 조성보다 공동주택 개발 시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나 진입도로의 너비, 아파트 동 간 거리 등을 완화 받아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분명한 정책 목표를 세운 뒤 건축디자인 공모나 신속한 행정지원, 통합 심의절차 등 다양한 수단과 연계해 특별건축구역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상운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며 원도심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과 같은 큰 차원의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항목 및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창의적 건축 유도 및 우수한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