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 1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지금까진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으로는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이므로,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5시간만 연장근로여서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노동부는 이 판결 이후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