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104/art_17060780419357_af0b0a.jpg)
경기도는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지킴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선발인원 규모는 활동 권역별로 경기 남부 16명, 북부 9명 등 총 25명이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으로 활동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기실직자,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과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양주 등 가점대상지역 지원자는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로, 지원서·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도 공정경제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정거래지킴이는 지난 2021년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에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이 중 80개(80.8%) 업체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2022년에는 도내 164개 면세유 판매주유소의 올바른 가격표시제 운영여부를 점검, 149개 주유소(94%)가 부정표시를 하고 있어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시군에 지도를 요청했다.
또 주유소에서 환급을 진행하던 기존 면세유 환급제도를 농어민이 직접 환급받을 수 있게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법안 발의를 건의,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민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의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도민협치 사업”이라며 “올해로 5년 차 활동에 들어서는 만큼 더 다양한 공정거래 정책과제를 발굴해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