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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기 신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개최…도민 의견 수렴

26일부터 의정부, 광명 안양 순으로 진행
4월 27일 법 시행 앞서 주요내용 등 설명
道, 지난해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 제시

 

경기도는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의정부, 광명, 안양 등 도내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오는 26일 의정부 신곡2동 주민센터 ▲오는 29일 광명시 광명평생학습원 ▲다음 달 5일 안양시 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앞서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다.

 

그 결과 다음 달까지 설명회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령·기본방침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시군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 긍정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같은 의견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또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도 특별법에 적용됐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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