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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실시

중위소득 150% 이하·둘째아 이상 출생 등 분야 지원
유형별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60~100% 지급
중복지원도 가능…둘째아 이상은 경기민원24로 신청

 

경기도는 도민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도·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가정에서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크게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등 두 가지로 이뤄진다.

 

먼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가~다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하며, 대상에 포함될 시 모두 지원하고 있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본인부담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약 1만 6000명으로, 이번 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약 5300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 약 1300가정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두 항목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사정에 따라 참여 시군이 달라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의 15~100%(시간당 최대 1만 1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을 통해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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