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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4년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사업’ 시행

지원금액, 생애 1회 신청, 최대120만원 (월 최대20만원 기준)

안성시는 올해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사업’은 안성시 출신 관외 대학 진학생들에게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안성시 출신 타지역 대학 진학자(휴학생 및 입학예정자 포함)이며,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1년 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학업(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포함, 관외 대학 진학한 자, 재학, 휴학, 입학예정자 포함), △주택(관외 소재 기숙사 또는 주택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해당, 주택 임차계약의 경우 학생 본인 명의에 한함), △소득(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이며, 본인 또는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은 위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미래교육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상시적으로 개별 안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생애 1회 신청, 최대120만원 (월 최대 20만 원 기준) 신청인 계좌를 통해 현금 지원한다. 2024년 1월분부터 월세 또는 기숙사비 납부액(선납부액)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관외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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