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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 지원 확대

임산부, 영유아 지원 5개 사업 소득 기준 없애

 

군포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시의 출생아 수는 1434명이고 2022년 출생아 수는 1562명으로 전년대비 12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시는 우선 1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검사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등 5개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조기진통, 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입원 치료받은 대상으로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도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에서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신생아 선천성 난청 선별·확진 검사비도 소득 상관없이 최대 7만원을 지원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소득 상관없이 검사비용 7만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거주요건을 확대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가 아닌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소득 관계없이 군포시 내 모든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으로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신청은 정부24, e보건소로 온라인 신청 또는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시 보건소장은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지원 기준 확대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자녀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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