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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전 인천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신청…"법률적 근거 미흡"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직 박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30일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시의회의 불법적인 의장 불신임안 의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고, 중앙일간지를 공유했을 뿐이므로 5·18특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불신임 근거로 품위유지 조항을 든 것 그 자체가 불신임사유가 되지 않고, 사유의 빈약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안 처리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불법이자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 잘못된 중앙정쟁이 야기한 불법과 반자유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침투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전 의장은 지난 2일 동료 시의원 39명 전원에게 특정 언론사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담긴 ‘5·18 특별판’을 돌려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24일 시의회는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가결, 의장직을 박탈했다.

 

허 전 의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시의회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잔여 임기를 수행할 의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의장직은 다수당이 추천한 의원으로 선출하는 전례에 따라 이봉락(국힘·미추홀3) 제1부의장이 후임 의장으로 추대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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