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1℃
  • 흐림강릉 27.5℃
  • 서울 25.9℃
  • 흐림대전 27.5℃
  • 흐림대구 27.5℃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7.8℃
  • 맑음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6.6℃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8℃
  • 흐림거제 27.6℃
기상청 제공

민자로 완성한 인천신항 배후단지... 남은 과제는

 

항만 민영화 논란 끝에 국내 첫 민간 사업자가 개발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이 30일 준공됐다.

 

착공 전부터 일었던 ‘항만공공성 훼손’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가 기반시설의 민간 개발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큰 실정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항만을 개발 관리하기 위한 항만공사가 지방에서 착근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 지방정부 이관이 시급하다”며 “지방해양수산청과 중소벤처기업청과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관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방분권 측면에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 훼손 우려에도 관련법령까지 바꿔가며 민간사업자 개발을 독려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수부가 항만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30주년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부터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철 전 인천항만공사 부사장도 “지금처럼 해수부의 민간 개발 확대 분위기로 가게 되면 인천 차세대 먹거리를 잃는 셈이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에 대한 GS건설 컨소시엄 우선협상과 아암물류2단지 지원시설 호반건설 우선협상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공공성 확보가 관건인데, 이번에 준공된 배후시설 사업 시행자는 국가 귀속분에 대해서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민간이 정부 귀속분까지도 우선 매수권으로 가져가면 지역사회가 주장하는 ‘공공성 훼손’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준공과 함께 난개발 및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다시 제기되면서 해수부 산하 인천해수청은 사업 시행사와 빠른 시일 안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사업 시행사는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남은 40% 정도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토지분양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115%까지만 분양가로 책정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협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며 “항만법시행령 63조(토지의 매도청구 법)과 64조(조성토지의 분양임대방법 등)에 준해서 적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경우, 이러한 지침이 포함되지 않은 실시협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이 될 공산이 크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