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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가장 보험금 타낸 보험설계사 등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 신시현 검사는 27일 사고로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모(62.여.전 보험설계사)씨와 차모(54.여.무직)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9년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모 한증막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가장, 병원에 입원해 두달간 치료를 받은 뒤 K보험사에서 보험금 31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 8월까지 모두 9차례 사고를 가장해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차씨도 본인과 가족 명의로 6개 보험사에 가입한뒤 사고를 가장해 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50차례에 걸쳐 8천8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사가 사고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채 병원 발행 진단서만으로 사고 사실을 형식적으로 심사한 뒤 보험금을 지불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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