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박규은 검사는 27일 대출을 받기 위해 그룹 계열 창업투자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배임)로 S그룹 대표 정모(6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정씨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 강남구 모 은행 지점에 S그룹 계열사 H창업투자(주)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해 H창업투자(주) 사업보고서에 담보제공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회사 및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보고서에 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