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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후속 조치 해수부 촉구

인천경실련이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후속 조치를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해수부는 지난해 5월 개최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자칫 민간개발‧분양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제21대 국회를 패싱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PA(인천항만공사)는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하고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등 ‘직접 개발’할 것”과 “해수부‧IPA는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열린 공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을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후 제기된 ‘항만 민영화’논란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를 고려한 바 없으며,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민간사업자 직접사용 의무화(조성토지의 40% 이상) ▲분양가 상한제 도입(총사업비의 15% 이내) ▲매도청구 대상 토지 제한, 최초제안자 가점제도 폐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도입된 것은 2016년 초이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부산신항 웅동지구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문제는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보장되고 ‘우선매수 청구권’도 부여되기 때문에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배후단지가 수익성 위주 부동산 난개발로 점철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항만 사유화’ 논란이 시작된 이유다.

 

인천경실련은 “IPA는 설립 취지에 맞게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개발한 ‘신항 1-1단계 2구역’을 공공매입·관리하고,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GS건설 컨소시엄 참여 의향) 등도 직접 개발·관리해야 한다”며 “1-1단계 1‧2‧3구역과 1-2단계 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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