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 ‘MBI 사건’ 관계자들의 1심 선고에 항소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받은 양형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피해 규모에 맞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MBI 사건 피고인 A씨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피해자들은 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규모에 비해 A씨 등이 받은 형이 지나치게 약하다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들이 단순 방문판매자이며 피해자들처럼 투자금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들이 피해자들을 양성하고자 보여주기 식으로 투자했으며, 이후 대포통장을 통해 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각자 지역 본부장 격인 ‘클럽장’ 직책을 부여받고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다단계 판매에 나섰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성오봉 금융피해연대 회장은 “인천 등 타 지역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7~8억 원임에도 징역 7년이 나왔다”며 “피해자들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형이 결정되도록 검찰은 보안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서민들로 피같이 모은 수십억 원을 하루 아침에 잃고 말았다”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A씨 등이 받은 양형이 부당하고, 특히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인 ‘엠페이스’의 광고권 등을 사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약 50명이며, 피해액은 47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투자를 권유하며 강의하는 역할, 투자금을 수금하는 역할 등을 나눠 맡아 신규 사업자들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