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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성남시의장 청탁 김만배‧청탁 받은 최윤길 실형

대장동 사업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 청탁
“시의회 공정성 투명성 훼손…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의 청탁에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약속한 대가 40억 원 가운데 실제로 수수한 것은 일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며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 씨와 최 전 시의장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시의장은 지난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온 김 씨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약속한 적 없고 당시 준공이 늦어져 준공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최 전 의장을) 모셨던 것”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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