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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친모‧검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경제적 어려움에 출산 직후 살해해 냉장고 보관한 혐의
검찰 징역 15년 구형했으나 징역 8년 선고…양형부당

 

아기를 출생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친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지난 14일 1심 법원에 항소했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에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해야 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참작 동기 살해’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 못 해 급여가 많지 않았던 점,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사건, 즉 ‘유령 영아’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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