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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수의계약으로 국가보훈처 억대 손해입힌 공무원 실형 선고

노후 부품 계약 체결했으나 부품 공급받지 않은 혐의
하도급 금지임에도 임찰 선정된 업체에 강요하기도

 

전산 관리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강요하는 등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국가보훈처에 억대 손해를 끼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송백현 판사)는 18일 업무상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수반된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또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2015년 전산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계약의 하도급을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인 국가보훈처 더 나아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도 손해를 끼쳤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산장비 구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년 12월 보안장비인 IPS(침입방지시스템) 침입 시도 탐지 노후 부품에 대해 B업체와 13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 부품을 공급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존 업체가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줘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인 국가보훈처에 1억 9000여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5년 전산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입찰에서 선정된 C업체에 “D업체가 국가보훈처 업무를 잘 알고 있으니 모든 업무를 이 회사에 주면 된다”고 말하며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용역 계약을 발주하면서 제안요청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국가보훈처 계획에 따라 계약 체결을 한 것이고 업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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