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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수사 권한 無…단순 행정 처리 담당 우려

학교폭력 업무난 해소 차원 사실관계 조사 후 보고서 처리 업무
법적 인정 ‘수사권’ 없어…진술 기록하는 단순 행정직 아니냐 우려
일선 교사, “학교폭력 경위 조사 처리하는 수사력 학교 현장에 필요”

 

이번 신학기부터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수사권이 없어 단순 행정 업무만 담당할 뿐 전문적인 역량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늘어난 학교폭력 사안에 교사들이 겪는 학부모 민원 및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전담조사관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19일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원자 783명 중 총 506명을 위촉해 도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이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연루된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사안 조사 1건당 18만 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정작 현직 경찰 등과 같이 사건에 대해 수사 역량을 펼치고자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 일각에서는 이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서류 작업’에만 투입될 뿐 실질적인 사안 조사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 전담조사관 지원자 중 대부분인 약 40%가 퇴직 경찰인 등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지만 이들이 제 역량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학교전담경찰관은 “교육부는 당초 전문적인 수사 경험이 필요해 퇴직 경찰관을 모집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력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단순 사무직, 혹은 학부모 민원을 막는 ‘방탄 전담조사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실제 각 학교에 배치되는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교사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중 하나는 수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막막함이다”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경위를 조사해 처리할 수사력이 교육 현장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담조사관은 비록 전문적인 수사를 펼치진 않더라도 학교폭력 처리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전담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처벌을 결정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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