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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로구역 내 무단점유 등 불법사항 현장조사 실시

 

안성시는 ‘경기도 2024년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추진 계획’에 따라 도로법에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191필지(11만1712㎡)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9월까지 적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사전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필지에 지적측량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금번 현장조사를 통해 도유재산의 투명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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