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일부 수출업자들이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고객을 상대로 잔금 미지급 등의 사기 행각을 벌여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수출업자가 매입 계약금을 내고 차량 인수 후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잔금을 깎아달라며 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계약 후에도 잔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으면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닐 거라고 협박하는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차주가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오히려 들어간 견인비, 보관료 등을 부담하라며 차량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통보해 어쩔 수 없이 소요 비용을 고스란히 떼이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정식 등록 매매업체로 알고 계약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에 정식 등록된 업체는 1곳뿐이다.
나머지 매매업체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영업이 가능한 일반 무역(자동차 수출) 업종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정식 자동차매매업자 노릇을 하는데 일반용이 아닌 정식 허가 매매업체가 사용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구에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지난해 일주일에 1건 정도로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말부터 매일 하루에 1~2건씩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
구청 신고 외 경찰서에 직접 피해를 접수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매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입증을 해야 하고, 소송까지 가는 긴 싸움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구는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수출업자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구청에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해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한 구 차원의 홍보와 함께 중고차 판매 주민들도 해당 사업자가 정식 허가받은 업체인지 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차량을 판매할 경우 불편하더라도 업체 직원과 직접 구청을 방문해 차량을 말소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는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 80% 이상을 수출하는 인천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는 670여 개 업체가 모여있는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